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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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담는다

국민의힘이 반도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담는다.

일본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금융상품 개발·자산 운용·유가증권시장 분석·컨설팅·연구개발(R&D) 등 다섯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중 근로소득이 연 1075만엔(약 9700만원) 이상이면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 위임…6개월·연 단위 적용도 검토” 정부에서는 이견이 큰 만큼 법을 도입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넣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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