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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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국가보안법상 회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범행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지난해 5월 10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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