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국가보안법상 회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범행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지난해 5월 10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