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형…"국면전환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형…"국면전환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며 "북한공작원과도 접선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