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보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를 달리던 B씨는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을 당시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선후배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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