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및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연방예산 중 ‘수산업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육성뿐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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