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잠꼬대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둔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범행 후 정황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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