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