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7월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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