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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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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