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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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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