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다면"… 1심서 사기혐의 인정된 6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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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다면"… 1심서 사기혐의 인정된 60대, 2심서 '무죄'

한 상가에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 중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은 동업자가 실제 동업 해지 후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 계약서를 보지 못해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건물에 입점해있던 약국이나 다른 병원들 역시 업종 제한 약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매번 법원이 업종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피고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볼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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