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에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 중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은 동업자가 실제 동업 해지 후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 계약서를 보지 못해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건물에 입점해있던 약국이나 다른 병원들 역시 업종 제한 약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매번 법원이 업종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피고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볼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