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4일,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에 대해 전국 어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어민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 절차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뿐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국회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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