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가 지난 9월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날 공수처 관할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부분을 이첩했다.
감찰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지만, 박 변호사는 수사와 무관하게 징계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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