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무죄를 선고한 신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석씨와 공모해 국가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석씨와 긴밀한 사이로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민주노총 활동 방향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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