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사실혼 배우자의 지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유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전남 목포시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카드 전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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