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의결을 미루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야당의 의견대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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