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업체를 통해 외국산 분유를 수입해 관세를 회피한 남양유업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관세를 적용받는 업체들과 공모해 시가 180억원 규모, 약 235톤(t) 분량의 네덜란드산 산양 전지분유를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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