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가 올해 전주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당시 낫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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