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제도를 수립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저하되도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인 감리 유도를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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