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성매매 여성이 집창촌에서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말다툼하던 B씨(38·여)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성매매업소에서 숙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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