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가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억울하겠다..", "이 사건은 강지환이 당한건데", "꽃뱜들에게 정말 아주아주 강하게 물린 케이스~~ 강지환 집에서 샤워하고..강지환 옷입고...술먹으며..마구마구 돌아다닌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몇년전에 무죄라고 봤던거 같던데 그 사이에 뒤집혔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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