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병합이 소액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주식병합 시 주주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돼야 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와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 연구(I)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 개정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손 교수는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병합에 대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상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창완 연세대 교수 이에 따라 손 교수는 상법 제341조에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신설하는 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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