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6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