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지령받아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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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지령받아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북한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6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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