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상가지역에 한해 저녁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께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와 구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은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은 단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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