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읍, 용산면 2개 읍면의 지적측량 수수로를 2년간 감면한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승인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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