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KMS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는데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점은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고자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을 늘리려고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했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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