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어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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