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포함해 검찰 이첩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러한 계약 구조에서 회사는 지난 2020년~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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