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데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회사에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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