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8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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