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및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전북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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