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 포장 내 회사 표시가 주된 제조소 한 곳만 표시하는 형태로 간편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 표시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했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 연락 또는 방문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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