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흥덕구 옥산면 금계교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5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 교량 교각 아래쪽이 침식되면서 상판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 긴급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금계교 주변에 게시하는 한편, 통행제한 시설을 진입로 2곳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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