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중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수수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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