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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