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vs 귀뚜라미, 2차전..."완전 무효" "일부만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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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vs 귀뚜라미, 2차전..."완전 무효" "일부만 무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 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경동나비엔은 이 제품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경동나비엔의 특허 4개 가운데 2개를 완전 무효, 1개를 일부 무효, 1개는 특허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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