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정 시장이)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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