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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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단체 채팅방 등에서 박수홍 부부를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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