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법 빌미로 금품갈취 언론사 대표·기자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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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법 빌미로 금품갈취 언론사 대표·기자 15명 검거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건설공사 현장의 위법 사항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9개 언론사 대표 1명과 기자 14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 처리 등 위법적인 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모두 76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현장에서 금품을 받지 못하면 상급 건설회사에 연락해 협박하거나 지속해 기사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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