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이날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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