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12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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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12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취지의 관리방안을 수도권 아파트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의 저소득층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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