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취지의 관리방안을 수도권 아파트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의 저소득층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