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조용기 원주시의장을 면담하고 공무원 휴식 및 사생활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관련 조례는 공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휴일 동원과 근무 시간 외 문자, 전화 SNS를 통한 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서울시 동작구의회에서 최초 시행한 조례와 같은 내용이다.
원공노는 최근 공무원 인기 하락 요인 및 MZ 공무원들의 퇴사 주요 사유인 빈번한 주말·휴일 행사 동원, 잦은 비상근무 등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공무원 사생활 침해 이슈를 해결하고자 시의장 면담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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