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고 전영진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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