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20일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