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는 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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