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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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는 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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