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 현지에 머무르며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을 강제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콜센터 팀원인 B씨 등 불구속기소 된 4명은 국내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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