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하여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에 처음 마련됐으며,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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