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하여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에 처음 마련됐으며,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