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에만 1억원이 든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천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보전했다.
검찰은 몰수보전한 8천500만원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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