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지적장애인 명의도용 공익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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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지적장애인 명의도용 공익소송 승소

지적 장애인 명의 도용 대출 관련 공익소송을 승소로 이끈 이연지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임상법학교수와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제공=인하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한 리걸클리닉센터가 최근 명의도용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끈다.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명의도용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 A씨를 대리했다.

이번 공익 소송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이연지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임상법학교수는 "이번 판결은 로스쿨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사건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에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 명의도용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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