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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